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부는 27일 하수종말 처리공사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공사 편의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73)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졌으며, 이날 오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청이 발주한 35억원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공사 과정에서 전남 순천의 업체로 부터 공사 편의를 대가로 1억 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 인사비리 사건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된 데 이어 또다시 비리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서 업체로부터 9000여 만원을 받은 부안군 6급 공무원을 구속했으며, 이후 김 전 군수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지난 26일 김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