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포획 금지기간은 지난 2013년부터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조정됐으며, 부안해경은 포획금지기간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확대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