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항공대대 이전 공사업체, 방해 주민들 상대 가처분 신청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 공사업체인 (주)태영이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태영은 도도동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반대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6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태영은 공사를 방해할 경우 1명당 하루 100만원 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청서에 담았다.

 

(주)태영 측은 신청서에서 “주민들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신청사건을 제5민사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다음달 11일 오후 1시30분 첫 심리가 예정돼 있다.

 

법원은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이 지역 현안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건 심리와 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도도동 인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비대위는 그동안 공사장 진입로에 건초더미를 쌓거나 공사차량 진입을 막고 태영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항공대대 이전 공사를 막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