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라 함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에 관하여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며, 사립학교 교원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 등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 등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비록 임면자가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관할청은 일정한 경우 임면권자에게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 학교법인 등에 대하여 국가 등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가 행해지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 복무 및 신분을 공무원인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여 보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상 법률관계임을 전제로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라는 점에 비추어 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4도637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J의 신분이 사립학교 교원이라는 점에서, W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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