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신청 뒤 업태 바꿔 불법" 전주시, 한옥마을 중화요리점 논란 관련 설명

전주시는 한옥마을내 중화요리점 개업 논란과 관련해 29일 “해당 음식점은 상호 변경을 신청한 뒤 영업의 형태(업태)를 변경한 것이어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 측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해당 업주가 기존 일식 음식점을 그대로 ‘지위승계’하는 것이 아닌 중식으로 업태를 바꾸는 ‘용도변경’을 한 것이어서 불허 대상이며, 이에 대해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주는 완산구청에 지위승계와 상호 변경을 신고했을 뿐, 업태 변경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며 완산구가 중화요리점을 허가해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은 2011년 11월 한옥마을 내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경우 한식만 영업이 가능토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생기기 전인 2011년 1월 일식(업태)으로 일반음식점(업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이 생긴 이후에는 일식으로만 지위승계가 가능할 뿐 중식으로 업태 변경은 불가능한데, 해당 음식점은 상호 변경을 신청해 이를 승인받은 뒤 업태를 변경해 법을 어긴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음식점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전 일식집으로 허가받아 지구단위계획 고시 이후 일식집을 개업할 경우 규제할 수 없지만 상호만 바꿔 중화요리점을 개업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완산구 관계자는 “당시에는 해당 음식점이 상호 변경만을 신청해 업태 변경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며 “일식집을 중화요리점으로 업태 변경을 신청했다면 당연히 불허처분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의 고발에 대해 해당 음식점 업주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인데 한옥마을사업소 측은 “해당 음식점은 지구단위계획을 명백히 위반해 형사고발한 것”이라며 “행정소송 문제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