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거래 '덜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포 통장을 모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전화 금융사기) 조직에 넘긴 4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대포 통장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업체에 전달하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대포 통장을 건넨 김모 씨(2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포 통장 주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통장 40여개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등에서 수령한 뒤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들 대포 통장을 전달한 대가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