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9일 대포 통장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싱 업체에 전달하고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이모 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대포 통장을 건넨 김모 씨(20)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포 통장 주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보낸 통장 40여개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등에서 수령한 뒤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들 대포 통장을 전달한 대가로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