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나 국가 상이유공자인 가족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도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를 몰고 다닌 일부 ‘양심 불량’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 1만6203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해 총 2581대(15.9%)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적발된 3만9184대의 6.5%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중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865대를 제외한 2115대에 대해 시·군에서 불법 사용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과태료(각 300만원)를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과태료 300만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50%)이 받아들여지거나 자진 납부(20%)를 하면 최대 180만원을 경감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행정자치부가 대구와 전남을 대상으로 지난 2015년도에 실시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LPG 승용차 불법 사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한 것을 계기로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으로 실시했다.
지역별 적발 대수는 전주가 630대로 가장 많았고, 군산(470대)과 익산(299대), 완주(212대), 정읍(202대), 남원(166대), 고창(116대), 부안(106대), 김제(105대), 임실(88대), 진안(52대), 순창(51대), 장수(43대), 무주(41대) 순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LPG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들과 세대를 같이하는 일반인(보호자 등)의 경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이번 점검 결과에서는 최초 등록일 이후 5년 이내인 상태에서 일부 보호자(일반인)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해 운행하는 등 불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와 관련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차량 등록을 하면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렴한 LPG 차량 구입 △저렴한 연료비 △차량 구입시 지방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의 가족 등이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와 따로 살면서도 전용 LPG 승용차를 공동명의로 사용해 실질적인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만연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별도의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 가운데 공동명의 LPG 승용차에 대한 사용 의무위반 사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한 불법 공동명의 LPG 승용차 단속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사유로 과태료 부과가 당연하지만, 그동안 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가 소홀해 정부 차원의 일제점검이 실시됐다”며 “이번 특별점검으로 LPG 승용차 사용제한 관리의 정상화뿐 아니라 시민의 준법정신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