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차량은 최초 등록일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다. 차량 등록 5년 이내에 가구원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분리했다면 차량을 팔거나 LPG연료장치를 변경해야 한다. 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 원이다.
전북지역 대상 차량 중 무려 2581대(15.7%)가 장애인 등과 별도 세대에서 운행된 불법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 1만6203대를 대상으로 불법 사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인데, 설마 했지만, 얌체족이 예상 외로 많았다.
이번 장애인·국가 상이유공자 전용 LPG 승용차에 대한 점검은 전국에 걸쳐 실시됐다. 지난해 정부가 대구와 충북,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LPG차량이 3750건에 달하자 확대, 특별점검을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불법 LPG 차량 3만9184대가 적발됐고, 전북 비율은 6.5%로 적지 않았다.
LPG차량 혜택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 가족들에게 사회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이다. 그들이 겪는 불편, 그들이 추구해야 할 행복 등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 보호자 등이 법을 어기고 LPG차량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고, 나아가 불법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동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의상 관련 단속을 적극적으로 펴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 얌체족들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이 자치단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 주도로 진행된 사실을 지자체들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소홀히 하면 불법이 고개를 들고, 확대 생산된다. 늦었지만 이번 점검을 계기로 제대로 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