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인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노인 학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노인 학대범죄는 능동적인 ‘학대’와 좀 더 수동적인 ‘방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신체적·감정적·성적 학대, 착취, 방치, 유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인 학대범죄는 피해자인 노인들이 신고하기를 꺼리며 제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노인 학대의 가해자가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자책감이 앞서기 쉽다. 셋째,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예상되는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할 수 도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적인 결함으로 신고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노인 학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주거환경은 노인 학대와 방치의 상관성을 알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달 3일 30대 여성의 무차별 노인 폭행사건이 있었지만, 노인 학대는 자식·배우자 등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일에서 10일까지 신고 접수된 노인 학대 사건은 총 87건으로 이 중 자녀가 15건(42%)으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가 7건(19%), 이웃 4건(11%), 기타가 10건(28%)이었다.
학대 유형은 폭행·감금 등 신체적 학대가 31건(86%)으로 단연 우위이고 정서적·경제적 학대가 각 2건(5.5%), 방임·유기 1건(3%) 등이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병행하여 자발적 피해회복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쉼터에 보호하고 의료, 주거 생계 및 법률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한 경찰의 조치는 시의적절하고 발전시켜야 할 조치라고 생각된다. 또한, 노인 학대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서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보호시설에서의 학대 중 절도는 아주 흔한 학대의 또 다른 유형이며 과다한 의료비 청구, 불필요한 물리적 제지와 격리 등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월 15일은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예방을 위하여 UN에서 제정한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었다. 2010년 4월에 매년 5월을 ‘미국 노인의 달’로 공표한 오바마 대통령 선언서에 나타난 것처럼 매년 6월에는 대한민국 어르신들과 풍성한 행사와 이벤트를 마련하여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분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할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에 대한 학문적인 분석에 선행하여 우리 스스로 도덕심을 찾는 방법이 최선의 지름길임을 깨달으면서 말이다.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