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 길이의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가정하면 스마트기기 사용자의 횡단 속도가 1.2초가량 느리다는 것으로, 운전자 부주의가 겹치면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3일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이 펴낸 ‘보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실태와 주의분산에 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스마트기기를 쓰는 보행자의 횡단 속도는 초당 1.31m로 그렇지 않은 보행자의 속도(초당 1.38m)보다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