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이 공개한 ‘제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를 보면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 금액은 16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명단 공개 후에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해 처리하거나 당사자 자진 납부, 주변인의 신고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