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올해 20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기획재정부가 40%의 지방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개발청은 외투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장기 임대용지를 매입해 외투기업 및 관련 협력기업에 저가 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임대용지 조성사업은 투자여건이 열악한 새만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기업 유치를 위한 중요 인센티브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지난해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을 심의하면서 국내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사례를 들며 새만금 국가별 경협특구 기반조성사업에도 지방비 40%를 매칭할 것을 요구해 올 사업이 무산됐다. 지금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단다. 하지만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똑같이 외투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새만금사업은 20년 넘게 전북 현안의 블랙홀이었다. 전북은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경쟁을 벌일 때마다 새만금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다반사였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새만금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전북은 그렇게 많은 기회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새만금개발의 미래 청사진에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전북은 여러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었다. 이제와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뒤로 하고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외투지역과 동등하게 지방비를 부담해라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원칙에도 어긋난다.
새만금사업이 사업비 때문에 더 이상 질척대서는 안 된다. 새만금개발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때 세계적인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