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일 방송에서 ‘일부 얼음정수기 모델의 핵심부품에서 중금속이 포함된 도금이 벗겨진다는 사실과 업체에서 이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후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코웨이에서 7월 3일 공식입장 발표(공식홈페이지 발췌)
- 문제가 되는 정수기 모델명 공개 : 2014년 4월~2015년 12월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 CHPI-308N(CPI-380N), CHPCI-430N, CPSI-370N 중 일부 (코웨이 공식홈페이지에서 제품조회 가능)
- 업체에서는 문제 인지 후 검출 성분이 무해함을 확인 및 개선조치 97%완료
- 고객이 타제품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환, 해약을 원하는 경우 위약금 없이 처리해주겠다는 공식입장 발표함.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해당모델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임대업에 의거하면, 의무사용기간 이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된다.
정수기 렌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정수기 관리 부실 , 계약관련 피해 , 하자관련 피해 , 렌탈료 부당청구/인출 등으로 나타난다.
<정수기 렌탈 계약 및 사용시 소비자주의사항> 1.계약 체결 시->정수기의 렌탈 기간 표시내용 확인=렌탈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렌탈료가 인출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렌탈 기간 종료 후 렌탈계약 해지 및 소유권 취득 여부를 확인. 정수기>
2. 정수기 설치 및 사용= 정수기 관리일지 게시를 요구하여 정기적인 관리 이행 여부 점검. 정수기에서 나오는 오염수 배출관과 싱크대 배수관 연결부분의 누수 여부 점검.
3.장기간 임대 시 자동인출 내역 점검=렌탈료가 자동인출 되는 경우 인출 내역을 수시로 체크. 약정과 다른 렌탈금액이 인출되는 피해 주의.
4.렌탈 종료시점 계약 내용 확인=하자 발생 등으로 정수기 교환 시 기존 계약의 변경 여부 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