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산하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A씨(54)를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1건은 고발했으며, 8건은 시정·주의, 5건은 개선·권고 결정을 내렸다.
감사결과 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5450여만 원의 상담지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돼있는 업체를 통해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카드결제기를 이용, 남원시장명의의 카드로 구입대금을 결제했으며, A씨가 영수증 작성 지출 결의해 구입금액의 30%인 1630여만 원을 배임·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출장여비, 강사료 등과 관련해 총 598만여 원의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년이 경과된 센터장을 퇴직 처리하지 않고 연장 임용한 사실과 2013년 5월부터 현재까지 1300건의 상담내용을 입력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산하기관, 민간 위탁기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방만 운영 및 인건비 낭비 등 회계업무, 사업 추진의 효율성 등을 집중 점검해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