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완주군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둔 농협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작목반 등 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축산물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이다.
신청서류는 사용신청서 품질준수각서 생산출하여건개요서 생산자별조서 등으로 농협과 통합마케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는 완주군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신청하고 그 외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서 접수를 통해 현지조사와 예비심사를 실시 한 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