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 간 해양안전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41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
해양안전저해사범이란 해양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높거나 사고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음주운항, 과승, 무면허, 안전장비 미착용 등이 대표 유형이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유형으로는 △구명동의 미착용 10건 △출입항 미신고 8건 △승선정원 초과 7건 △무면허 운항 4건 △음주운항 4건 △승객명부 허위신고 3건 등의 순이다.
이는 해양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의 초동조치에 발목을 잡는 경우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