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5일부터 2주간 휴정…각종 민원업무 등은 평상시대로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기간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이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 적부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민사·가사·행정사건 중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의 재판도 계속된다.

 

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 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휴정기간이라 하더라도 재판이 열리지 않을 뿐 일반 업무는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며 “증인, 사건 당사자 등의 편리를 위해 법정 휴정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