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공사 관련 뇌물 받은 공무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전주·완주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 부터 뇌물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농수산대학 공무원 A씨(51)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375만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시공업체 관계자들로 부터 향응을 받고 돈까지 수수하는 등 공무원에게 부여된 청렴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돈을 돌려줬고, 사건으로 인해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고 1350만원의 징계 부가금을 냈을 뿐만 아니라 강등까지 당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9~11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유흥주점에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명목 등으로 시공업체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으로 부터 양주와 안주 등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태양광 설비공사와 관련해 시공업체 대표로 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