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법' 대표 발의

최근 학교급식에까지 중국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서 기인한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부과하는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