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급식에까지 중국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원산지 표시 처벌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받는 처벌보다 그로 인한 수익이 더 많은 데서 기인한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징역 1년 이상 또는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부과하는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