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는 7월1일(과세기준일) 현재 김제시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 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축물 연면적 1㎡당 250원이 적용되며, 건축물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가 납세의무자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 330㎡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관과 실제로 가동 하고 있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주민세 감면혜택이 일몰 종료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농협, 수협 등은 2015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전환 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추가로 부담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김제시 세정과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 방식인 위택스(h·ttp://www. wetax.go.kr)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위택스, ARS 간편납부시스템(080-540-3377)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재산분)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제시청 세정과(063-540-3820)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