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특정 상임위 장기 독식 안 될 말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도 의정활동의 핵심에 있다.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과 견제감시·정책제시 등의 활동이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곧 지방의회의 수준을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원 개인별로도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를 선택할 때 활동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계속 활동할 경우 전문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반면, 좁은 지역사회에서 한 상임위에서의 오랜 활동이 특정 분야에 대한 권력화로 이어지거나 이권 개입의 부작용이 따를 우려도 있다.

 

실제 전북도의회에 이어 시군 기초의회들이 7일로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으면서 특정 상임위 장기 독식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의 경우 길게는 10년까지 특정 상임위서만 활동함으로써 의회 상임위 구성의 다양성을 해치고 의원들의 다양한 상임위 경험을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 상임위원 배정은 특정 상임위에 위원 정수를 넘는 많은 의원들이 몰릴 경우 의장이 사전 조율을 통해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조율이 안 될 경우 선수(選數)가 우선 배려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다선 의원이 특정 상임위를 고집할 경우 장기 특정 상임위 배정을 막을 재간이 없다. 전주시의회의 경우 전반기까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8년, 10년을 독식한 의원이 있으며,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온 의원도 4명에 달했다.

 

다른 시군 의회의 경우 위원회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작아 어쩔 수 없지만, 전주시의회는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회를 포함 5개 상임위가 있어 위원회를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특정 상임위를 붙박이 삼으려고 기를 쓴다면 전문성 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상임위와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장기 독식에 따라 이해관계에 얽힐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함께 다양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상임위의 독단을 막을 수 있고, 그런 바탕에서 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이다.

 

상임위 장기 독식에 대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 4년 이상 같은 상임위 활동을 금지하는 의회 규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단다. 상임위 활동의 최대 연한까지 법으로 정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