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재적인원 3/5의 찬성이 있어야 했던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낮췄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또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5 이상 찬성 요건을 유지해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