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난임시술 시 30일 이내의 난임휴가를 쓸 수 있게 되며,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서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게 된다. 휴가 신청의 요건인 난임시술 증빙 방법 등은 추후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