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더불어민주당·전주3)의원은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달 11일부터 제335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송 의원은 “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관련기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 위원을 재위촉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당연직 위원을 전북도 행정부지사 및 자치안전국장에서 도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국장과 도 교육청·전북지방경찰청·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책임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