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반려견을 끌고 가 건강원 등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11일 정읍 일대를 돌며 반려견을 훔쳐 건강원 등에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이모 씨(33)를 구속하고, 이 씨의 사촌 동생 부부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자정께 정읍시 신태인읍 김모 씨(46)의 카센터 앞에 묶여 있던 반려견을 끌고 가 건강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말부터 이달 9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견 5마리와 강아지 2마리 등 총 7마리(시가 500만 원 상당)를 훔쳐 건강원 등에 팔아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 일당이 훔친 반려견 중에는 천연기념물 540호 ‘동경이(또는 경주개)’도 있었다.
‘동경이’는 경주 토종 품종으로 지난 2012년 11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희귀종이다.
이들은 범행 대상을 정할 때 사나운 개는 피하고 온순한 개들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훔친 개가 천연기념물인 것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 씨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반려견들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 등이 팔아넘긴 반려견 7마리 중 ‘동경이’를 포함한 5마리를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지만, 나머지 2마리는 이미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