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탐방객 급증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수립과 더불어 현장순찰팀을 가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히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단속에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덕유산사무소 홍성열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는 다행히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