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당시 납부한 취득세와 법무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해당 농지는 부친이 1981년 취득한 것으로 증여당시 평가액은 1억3000만원이었으며 올해 1억400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한다.
취득세 등의 필요경비가 500만원이라고 할 때 나도식씨의 생각대로라면 해당 농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50%의 중과세율을 고려하더라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약 138만원의 납부세액이 계산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양도일 이전 5년 이내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장 회원권, 콘도·리조트회원권 등)을 양도 시 애초의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에 증여받은 후 수용 등으로 양도하거나 양도 당시 사망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사전 증여를 통해 양도 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액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판단기간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계산되며 증여 시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나도식씨의 경우 부친의 취득일의 기준시가를 고려한 환산취득가액은 1200만원으로 계산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800만원, 기타 필요경비가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납부할 세액은 약 1374만원으로 나타난다.
또한 해당 농지는 부친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곳으로 아들에게 증여하지 않고 직접 양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도식씨는 적절하지 못한 증여 및 양도계획으로 인해 취득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무수수료 등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추후의 양도시기까지 고려하여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하기를 추천한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