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양대 축의 하나인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이하 ‘자치위’)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자치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2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주제의 자치현장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과제의 추진에 자치현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기현 전북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제도화 필요성, 그리고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신 교수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 확대와 인사 독립권 강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권 신설을,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입법정책실 확대 설치 및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 설치를 제시했다. 책임성 제고 방안으로 지방의원 겸직제한 대상 확대, 전원위원회제도 도입, 지방의원 선서규정 신설을 들었다.
신 교수는 인사권과 관련해 “독립기관인 의회의 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의회의 견제와 감시 대상 집행기관의 장인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것은 역설적”이라면서 “25년을 넘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정상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의 경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입법정책 지원 부서가 의회 내에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들며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의 단계적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허남주 전북도의원, 우천규 정읍시의원,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대표, 최영출 충북대 교수, 임승빈 명지대 교수, 김철 JTV전주방송 팀장, 유지훈 행정자치부 선거의회 과장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심대평 위원장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실현되도록 법적·행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