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교육부가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정을 요구하면서 다시 불거진 전주교육대학교의 총장 공석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1면, 13일자 5면 보도)
교육부로부터 총장 임용을 거부당한 이용주 교수(과학교육과)는 13일 전체 교수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전주교대는 교육부가 요구한 방식대로 공모제를 통해 2014년 12월 16일 후보자를 선출, 2015년 1월 20일 추천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면서 “후보자에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다면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고, 임용 제청 거부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아 행정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면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대학 측에서는 총장 임용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학 전체 58명의 교수 중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교수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후보자를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성토가 이어지기도 했다.
대학본부는 다음 달 3일 교수회의를 다시 열고, 교직원과 학생 등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희 총장 직무대리는 “소송은 교수 개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라며 “만약 구성원들의 의견이 이와 다르다면 대학 차원의 대응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임용 문제를 놓고 공주대와 경북대·한국방송통신대에서 1순위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주대의 경우 총장 임용 후보자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고, 경북대는 후보자가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북대에서는 지난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교수회가 후보자 재선출 여부를 묻는 교수 총투표를 하기로 하자 일부 교수들이 총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개표 및 결과 공표를 금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