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13일 부인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은 자해를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김모 씨(41)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2일 오후 8시 50분께 익산시 금강동 모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하던 부인(35)을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자신은 자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평소 부인이 자신의 음식에 약을 타 몸이 아프다고 의심해 말다툼하던 중 주방용 칼로 부인의 등과 팔 등에 6차례 상해를 가하고 같은 흉기로 자신의 배에도 자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