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 북부사무소, 성수기 불법 행위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안유환)는 여름 성수기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북부사무소는 다음 달 22일까지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해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곡 내 취사, 야영, 불법 주차행위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자연자원 훼손 및 지정된 장소 외의 취사·야영행위, 주차행위와 계곡에서의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등이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부사무소 손영조 자원보전과장은 “정부3.0 추진과제인 민관 협치 강화로 여름 성수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