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이며,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의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은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확대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과 행복한 출산 관리로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건설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