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전북지역 환경책임보험 대상 기업의 15%는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실질적인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 보험사의 물리적인 처리 시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처벌 기간을 유예할 계획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환경책임보험 대상 529개 기업 가운데 86개는 사업장 현황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사표를 제출한 443개 기업 가운데 보험 가입이 완료된 곳은 385개다. 사업장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폐수 1종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지정폐기물처리시설, 유해화학물질 허가사업장 등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달 30일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동부화재·NH손해보험·AIG손해보험이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 가입 기간은 20일도 채 되지 않았다. 가입 기간이 짧아 사업장은 물론 보험사도 물리적으로 환경책임보험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