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의 경계가 주민 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기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세수감소와 관할구역 축소 등을 우려하여 해당 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지방의회가 반대하여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행자부는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합리적이며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건,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에서도 새만금방조제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김제·부안이 이견을 보였다.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해상경계선과 함께 1·2호 방조제가 군산시의 법적 행정구역인 신시도와 가력도를 연결해 조성된 점 등을 내세워 반발하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의 발단은 해당 지자체들이 자기몫 챙기기로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행정구역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 자치관할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들 간에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행자부도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약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의 자치관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편타당하지 않는 경계조정은 지역 간 갈등을 더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