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는 '돈 욕심에' 위증은 '친분 때문'

전주지검, 상반기 사법질서 저해사범 41명 처분

도내에서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범죄 중 무고는 ‘돈’, 위증은 ‘친분’, 범인도피는 ‘처벌 회피’가 주요 범죄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무고·위증·범인도피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단속(사법 거짓말 사범)을 벌여 1명을 구속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고가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증 15명, 범인도피 6명 등이었다.

 

유형별 범죄 이유로 무고에서는 ‘경제적 이득 목적’이 13명(65%)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적 보복’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위증 범죄의 사유는 ‘개인적 친분관계나 부탁’이 12명(80%), ‘형사처벌 회피’가 3명(20%)이었고 범인도피의 범행동기는 ‘형사처벌 회피’ 4명(66.6%), ‘개인적 친분관계나 부탁’이 2명(33.3%)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인도피사범 전원은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짜 운전자를 내세웠다가 덜미를 잡혔다.

 

실제 A씨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이웃과 식당주인 등 동네주민 41명을 상대로 “볏짚을 훔쳐갔다”, “경운기를 파손했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고소장을 냈다. A씨는 거액의 민사소송도 계속 제기해 주민들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다.

 

검찰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무고 사실을 밝혀내 A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조사결과 A씨는 목돈이 필요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성 B씨는 최근 이별 통보를 한 남자친구를 골탕먹일 생각에 “남자친구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형택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는 수사력과 재판 역량 낭비 등 국가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