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2012년 3월 15일 이전에 조성된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과원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이며 지역농협이나 완주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전년도 출하실적이 있고 과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이다.
사업신청 품목은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로 지원조건은 보조금 50%, 자부담 50%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수관비시설과 관정개발 배수시설 지주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등이며 신청농가는 적격여부 및 현지심사 후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