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가격·위치 인터넷서 비교·확인

정부 'e-하늘'에 등록 의무화

오는 8월 30일부터 전국의 장례식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의 가격과 위치 등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한 곳에서 비교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전국 장례식장에 이어 봉안당과 묘지 등도 가격과 위치 정보를 ‘e-하늘 장사정보 시스템’에 8월 30일부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장사시설 중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이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말 현재 전국 장례식장 1089곳 중 95.9%인 1044곳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월 30일부터 등록이 의무화되는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는 그동안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왔는데, △화장시설 57곳 모두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봉안시설 319곳 중 223곳(57.0%), 자연장지 96곳 중 58곳(60.0%)이 현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례식장에 이어 장사시설의 가격 등이 공개되면 유족이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격을 미리 검색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시설과 장례용품 등을 선택할 수 있게돼 경제적·효율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