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력이익배분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본부와 검증기관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협력이익배분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및 검증기관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