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배분하도록 해 동반성장을 이끌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협력이익배분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협력이익배분제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본부와 검증기관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협력이익배분제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및 검증기관의 설치 등 다양한 지원시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