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0일 출동한 구급대원을 추행하고 다른 대원에게는 주먹을 휘두른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유모 씨(62·무직·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모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던 유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40)가 자신의 무릎에 소독약을 바르자 “어이, 예쁜이”라며 엉덩이를 2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를 제지하는 동료 구급대원(36)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피해 구급대원들은 유 씨가 바닥에 넘어져 다쳤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갔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