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정운천 3법’이라 불리는 법안은 노후주택정비 특별법 제정안과 간단한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 주거약자의 노후 주택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이는 정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됨으로써, 앞으로 3건의 법안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며 소외된 국민들의 노후주택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