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계휴가 일정과 관련해서는 65개 업체가 7∼8월중에 한다고 응답했으며, 휴가기간은 52개 업체가 3일 이하, 4∼5일 한다는 업체도 48개로 조사됐다.
특히 휴가비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78개 업체가 지급하고 나머지 22개 업체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가비 지급수준은 50만원 이상 지급한다는 업체가 52개 업체로 절반을 넘었으며, 휴가 중 조업유무에 대해서는 100개 업체중 절반은 중단, 절반은 가동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조업이유에 대해서는 납품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으로 답했다. 휴가자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모든 사원에게 적용한다고 했으며, 자체휴양소 운영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중 91개 업체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