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노지포도는 2013년 5월, 시설포도는 2014년 12월, 당근 및 블루베리는 2012년 3월 이전부터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피해보전직불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신청자격 조건이 되는 농업인들은 누구나 신청가능 하지만 폐업지원금의 경우 향후 5년간 같은 품목을 재배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