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테러발생 초동단계에서의 경찰서장 지휘·통제권 강화 등 설명과 함께 각 기관별 임무 및 상호 협조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강현신 부안경찰서장은 “국외 테러가 급증함에 따라 대한민국도 테러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 기관별 임무 및 상호 지원사항을 확인·점검해 테러대응에 완벽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