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나이롱환자' 무더기 적발

부안경찰, 허위 장기입원 일당 20명 검거 / 주부 등 학연·지연·혈연 뭉쳐 27억 챙겨

“3일 전에 퇴원한 이 환자 다른 병명으로 또 입원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국내 대형보험회사 보험범죄 특별조사팀(SIU)이 회원들의 보험료 청구 기록을 보던 중 ‘전북·전남지역 몇몇 병원에서 환자들이 반복적인 입·퇴원을 하는데, 보험 사기로 판단된다’며 경찰에 제보한 내용이다.

 

부안지역에서 가벼운 질환에도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장기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민간보험회사에서 거액을 편취한 속칭 ‘나이롱환자’ 20명이 적발됐다.

 

부안경찰서는 병·의원에서 허위로 장기입원한 뒤 2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주부 박모 씨(57)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 지역의 55개 병·의원을 돌며 민간 보험회사 12곳으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던 A씨는 대부분의 보험회사 근무규정상 각 시·군마다 1명씩만 직원을 둬 현장조사와 보험심사의 근무부담이 많다 보니 보험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족 등 주변인 20명을 끌어모았다.

 

이후 부안에서 학연·지연·혈연으로 연결된 이들은 “허위 입원수당으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여러 보험사에 10~15개의 보장보험에 가입, 가벼운 질환에도 서류상 장기입원해 1인당 적게는 4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9500만 원의 보험금을 각각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보험 약관상 입원비 지급 한도(경미한 병명의 경우 한도 입원 일 수 15일)를 악용, 15일간 장기입원한 후 병명을 바꿔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수법으로 피의자별로 300~1900일의 누적 입원 기록을 남겼다.

 

이들은 단속을 따돌리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점검(입원일수 체크) 나오니, 병원으로 복귀하세요’라며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개인 사업을 하던 이들은 병원 외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경찰의 통신조회에 걸렸다. 이들 가짜환자 20명이 실제 병원에 입원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도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수가를 높여 모든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보험사기 단속에서 38건을 적발, 102명을 검거했으며 적발금액만 10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입원 63명, 고의사고 19명, 허위사고 7명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