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해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토록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에 최대 100년간 장기 입주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새만금 내 산업단지의 개발과 투자유치를 새만금개발청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이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이후 개발청도 설립하고, 토지조성과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전방위로 추진 중이지만, 글로벌 경제회복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 활성화가 뒤지고 있다”며 “차별화된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개선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고, 이어 정부재정투입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