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 대표상품 인증사업으로 추진해온 ‘Buy전북상품’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20개의 인증상품을 신규 선정했다.
도지사인증상품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으로 업체별 대표상품 1품목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신청 업체는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통해 상품을 검증한 후 12월께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 수여된다.
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은 “업체의 경쟁력과 제품의 품질 등을 꼼꼼히 따져 경쟁력을 갖춘 우수상품을 선정한 뒤 국내·외 판촉지원, 브랜드 홍보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