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 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김모 의원(4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는 선거에서 후보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해 그 결과를 좌우하게 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자신의 집에 군수와 부군수, 군의원, 의회사무과와 군청 실·과장 등 30여명의 공무원들을 초대한 뒤 돼지 2마리(시가 60만원 상당)를 잡아 등뼈를 넣어 김칫국을 끓여 주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먹다 남은 고기를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