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2만7000원 안 내고 소란 피운 경찰 '파면'

군산서 "신분 어긋난 행동 잦아"

군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관내 모 파출소 소속 김모 경사(47)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8일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주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술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김 경사의 신분을 확인하고 술값 2만7000원을 대신 내주는 것으로 일단락 됐었다.

 

김 경사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5월께 전주에서 군산 경찰서로 인사발령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김 경사가 경찰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주 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