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는 25일 제19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에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검찰은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환경부는 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고 즉시 원상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한 송호진 의원은 “침출수 검사결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의 53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70배,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50배가 검출돼 주민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됐다”며 “문제의 당사자인 환경부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