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는 새롭게 출범한 ‘불법광고물 시민감시단’과 ‘(사)전라북도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 건설교통국 및 27개 읍면동 직원이 함께 합동정비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 정비 시 적발된 인도 위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계도 후, 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고, 특히 지정게시대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